건물 전체가 금연지역으로 선포된 정부청사의 옥상에서 애연가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실족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기획예산처 7급 직원인 ㄱ씨(30)가 전날 낮 12시쯤 이 건물 10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직원들에 따르면 애연가로 알려진 ㄱ씨가 숨지기 직전 사무실 동료 1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구역인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동료 직원이 먼저 사무실로 내려간 뒤 20여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해 주위 사람들에게 원한을 살만한 이유가 없으며 2년 전 결혼해 젖먹이 아기를 두고 있다는 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추정지점의 옥상에 난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담배를 피우다 실족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알려지자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흡연자를 중심으로 “건물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자들이 쉴 만한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며 “만일 ㄱ씨가 흡연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흡연자 권리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우리 부서에도 최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금연자들의 권리만큼 흡연자들의 편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구·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06802
==========================================================
아마 겨울이라 옥상바닥에 얼어붙은 얼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건물관리의 문제로 보고 싶네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갈 일이 생긴다면 비흡연자도 역시 같은 피해를 당할 테니까요.
그나저나 죽은 사람 참 안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