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삭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게시판들 통해서 혹여 아실지도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인듯해서 적어도 나중에
집회가 뉴스에서 방송되면 저게 뭔가 어리둥절하시지 말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990년 이전에는 국,공립사범대졸업자는 우선발령이 났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은 발령순위를 결정하는
이른바 '순위고사'였습니다.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우선 발령이 위헌결정을 내립니다.
법률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헌법불합치'판결이 아닌
결정 즉시 위헌법률의 효과가 상실되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분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발령교사명부등재인원은 9093명 이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상 국,공립 사범대 우선임용 때문에 학교를 진학했던 사람들에겐 상당한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체제로의 전환후 소위 국립 사범대 졸업후, 발령직전까지 갔던 예비 교사들에게
4년동안 가산점부여와 함께 70%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임용을 주장하며 임용시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여년동안 자신의 다른 생업.. 장사등의 개인사업,가정주부등의 생업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IMF이후 2001년도에서야 비로서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에 이릅니다..
이들의 수는 7000여명이며... 이들이 조직한 모임을
미발령 교사 완전 추진 위원회... '미발추'라고 합니다..
이제 특별법의 요지를 짚어보면..
1. 신청자가 초등학교 발령을 원한다면 교육대학교 특별편입후 무조건 임용이 됩니다.
2. 신청자가 중등학교 발령을 원한다면 무조건 중등교사으로 특별임용 됩니다.
3. 신청자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없는 다른 과목으로 임용을 원한다면
6개월간 부전공 연수후 무조건 특별임용됩니다.
"전공은 당사자 마음대로 선택해(ex)불어->영어, 기술->과학,독어->국어)
무조건 발령시킨다는 것입니다."
과목별 전공자 집계를 보면 지금은 거의 뽑지않은 과목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위의 3번째 항목에 의해 이들이 국영수과사 등의 과목으로 무조건 임용 발령이 되게 되어,
특정 전공 과목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전공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위헌결정 당시 대법원에서는 미발령교사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로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추는 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항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발추는 끈질기게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법안에 대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발령 교사가 완전 발령이 나더라도
매년 임용시험의 TO는 과거 5년간의 평균보다 적게 낼 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로 인해 미발추와 국회의원들은 현재 임용준비생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히 생각해 보면.
1. 이 조항은 강제력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미발추에 대한 특별 임용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무조건적인 임용을 하게 되어있으나
향후 5년간의 TO에 관하여는 강제력을 띄는 무언가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교육부에서 이 평균을 밑도는 숫자만을 임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임용준비생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2. 이 조항은 향후 5년만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발추의 완전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이 법안에서는 5년을 잡고
향후 5년동안의 TO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만
미발추의 발령이 완료되는 시점인 5년 후의 TO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교육부에서 다소 무리를 하여 법을 잘 지켜 TO를 내더라도
5년후에는 전혀 TO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발추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향후 10년간의 TO제로'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용고사에서 뽑는 인원수는 철저한 수요중심입니다.
즉 부족한 교원수를 집계하여 예산처와 협의한뒤에 결정되는 인원수입니다.
특별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TO가 아닙니다
미발추의 완전발령으로 인하여 부족한 교사가 사라지면..
TO역시 없게되는 일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것은 올해 사범대 신입생에게 직격탄 입니다.
오늘 KBS2TV 시사투나잇에서 미발추와 관련하여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현재 2000명이상이 등록되어있는 미발추대상자를 700명으로 축소왜곡보도하였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무시험 완전 임용이 보장된 만큼.
최소 2000명 최대 7000명 이상이 무조건 완전 임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사회자의 멘트는
"15년전의 일이라도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담당 PD, 담장 작가, 사회자들의 무식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제절차가 위헌결정후 4년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분들이 '미발추'입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마련해준 미발추 특별법 마저도 거부한 분들이 '미발추'입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구제를 해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지난 지금... 이들을 17대 국회가 무조건 임용, 발령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정당하고 당연한걸까요???
단지 6개월간의 연수로 다른 전공의 교사로 무조건 임용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행동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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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특별법 반대 카페(http://cafe.daum.net/mbcno) '우쯔','몽실이'
님 글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발추 특별법 반대에 동참하실 분은 http://cafe.daum.net/mbcno 에서 함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