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약관
6.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결과적/확대 손해배상 등의 배제. 관련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Seagate와 그 판매업자들은, 본 제품 또는 그 일부분 또는 관련 서비스의 사용 또는 그러한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각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결과적 손해배상 등 어떠한 손해배상 (경제적 이익 또는 기밀 정보 등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일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그 외 일체의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그것은 Seagate와 그 판매업자들의 과실, 민사적 불법행위 (과실책임을 포함한다), 기망행위, 무과실책임, 계약 위반, 또는 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며, 그것은 Seagate와 그 판매업자들이 상기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이미 통지 받았었던 경우 또는 본 계약의 핵심목적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 귀하에 대한 면책범위/책임한도. 귀하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든지에 상관없이, 본 계약 각 조항 상의 Seagate와 그 판매업자들의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귀하의 독점적 배상권은 제한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Seagate와 그 판매업자들의 총 누적 손해배상액은 본 제품과 관련해 귀하로부터 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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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외장하드를 하나 샀습니다. 실행 프로그램 깔라기에 까는데 사용약관이 뜨더군요. 간만에 약관이나 읽어보자해서 읽어보는데..
이게 뭥미...
이거 니네 제품을 믿고 이용하란건지 말란건지.. 배째라 약관도 이쯤되면 가관이군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