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 일입니다.
남자친구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70만원으로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세금을 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남자친구 집으로 세금환급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제 학원에 갔더니 원장이 불쑥 수업 중에 들어와서는 세금환급고지서를 자기한테 들고오라고 했다네요.
남자친구는 이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원장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장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남자친구는 '자유소득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환급고지서를 원장에게 줘야하나요? 그 고지서를 원장이 갖게 되면 남친의 환급금을 원장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까지 세금을 냈으니 환급금도 본인이 받겠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