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긴데.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일로 규정된것은 1주일에 1회쉬는 유급휴일이 전부이며 이것이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그 다음.우리가 흔히 달력에 빨간날로 알고 있는 날들.이것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휴일"을 지정한것이랍니다. 다음과 같은 날들이 법정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하며, 한글날은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이 아님)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4월 5일)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일 등)
문제는 이날 쉴지 말지는.회사의 관행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해서 규정되는것일뿐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쉰다고 해도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할수 없답니다.-_-
* 반대로 근로자들은 빨간날(특히 명절날) 쉬지 않는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 상 약정된 바가 없거나 관행 상 약정된 바가 없다면 흔히 빨간날 쉬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없고, 이날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