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경우.기존 납부세액에서 2/3를 돌려 받았었는데 올해는 세금액수는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돌려받은 액수는 기존 납부세액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절대액수로 비교해도 작년보다 환급액이 20%는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항목은 거의 변화가 없고.오히려 올해는 부양가족을 1명 추가로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손해군요. 물론 작년의 경우 수습사원 기간이라 급여 액수가 작아서 애초에 징수한 세금도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 합니다만..
친한 회사 7년차 모 선배는.환급세액이 적어서 이번달 수령액이 어떻게 3년차인 너보다 작을수 있냐.이러고 막 억울해 하시는데 사실 조삼 모사죠.
연금저축 환급 받는거야.만 55세 될때까지 그돈 안 찾겠다.라고 약정하고 넣어놓은 돈인거고..카드 소득 공제도 결국 그만큼 돈을 더 썼다는 소리고..정말 순수한 환급액이라고 해봐야 부양가족 공제정도인데.부양가족 공제라는것도 결국 그만큼 돈을 더 쓴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 말입니다.
물론 운 좋게 실제적인 부양은 안하면서 서류상 부양가족으로만 올려서 공제를 받으시는분도 계시지만.그런분들은 극소수죠. 회사 다른 모선배가 이런케이스인데.친부모2명/장인장모/자녀2/까지 해서 부양가족만 6명인 분이 계십니다. 자녀야 실제적으로 부양하는거지만.나머지 4명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