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재범 사태로 jype에서 올린 공지문이 사행활침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3개 기획사라는 연예인소속사인 jype에서 2월26일로 계약해지되는 사안을 공고할때 고문변호사에게 저 공지문을 검토안받았을까요?
박재범의 일은 지난 9월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터질려면 터질 수 있는 활화산이었죠. 물론 그게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jype입장에서 볼때 회사의 운명이 달린 문제는 아닐지라도(적어도 그렇게 생각한걸로 보이죠) 한동안 들들들들 시달릴만한 사안이었던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공지문을 올릴때, 정확히 누가 쓴건지 모르지만 - pr담당자든 사장이든 jyp본인이든 - 계약해지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분명 고문변호사를 끼고 일처리를 했을테고, 매우 객관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선 고문변호사에게 공지문을 검토를 시키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만일 고문변호사가 검토하고 okay한 공지문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 문제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운운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객관적인 규모로 보면 나름 중소기업일 뿐인 jype에게 고문변호사를 끼고 객관적으로 pr팀을 운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제 이상적인 생각인가요? 그렇지만 연예기획사는 pr팀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안이 중요할때, 일반적인 회사들의 중요 공지사항에 대한 검토를 고문변호사에게 맡기는것이 정상인거 아닌가요? 객관적인 법조계 관련 의견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