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전세 살면서 집주인한테 수리 부탁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인가요?

  • DH
  • 03-04
  • 2,012 회
  • 0 건
전에 이사를 하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와 집안 여기 저기를 점검하다가 보니 형광등이 하나 안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불이 안들어왔는데 거의 안켜는 등이라 그냥 뒀었거든요. 일단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잔금 처리하러 부동산으로 가 저, 새 세입자, 집주인이 모였습니다.

새 : 근데 그 등 안들어오는 건 어떡해요?
부동산 : 형광등 가는 거야 뭐 간단하니까. 안전기 나간거면 고치는 데 돈 좀 들겠네요.
새 : 만약 안전기면 비용은 어떻게 해요?
주인 : 뭐 받아야죠. (물론 저한테)
저 : 엥?
부동산 : 아, 안전기는 건물에 붙은 자산이니까 집주인 비용으로 고쳐야해요. 형광등이면 소모품이니까 세입자가 내는거고요.
주인 : 음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럼.

까딱하면 안전기 수리 비용 제가 다 낼 뻔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공부해보니 "월세는 사소한 수리까지 집주인이 다 해줘야 하지만, 전세는 보일러 고장, 바닥 갈라짐 등 겁내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하지만 수도꼭지 고장 같은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 비용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 애매한 표현이.. ㅡㅡ; 부동산 주인 말처럼 고정자산이냐 소모품이냐로 놓고 보면 수도꼭지도 자산같은데요..

지금 집에 도어락이 좀 이상합니다. 잘 안열려요. ㅡㅡ; 아마 문 열기 스위치에 접촉불량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비스를 불렀고, 어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영수증 받아둘테니 돈 달라고 하긴 했는데, 집주인이 일단 고치라고 하면서도 비용 문제는 확답을 안하네요. 전 제가 이사갈 때 도어락 떼어갈 거 아니니까 당연히 집주인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돈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 않지만 진상 세입자 소리 듣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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