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야근하다 폐 잘라낸 노동자 기사.

  • stardust
  •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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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3153733&isYeonhapFlash=Y

이게 현실이죠.그나마 저도 야근수당-사실 수당도 아니죠.법정액수의 10%나 될까.-올리긴 해도 그것도 예산 넘으면 안 올리니까..그래서 같이 일하는 선배들이 언제 사무실에서 나갔다는 보안일지를 꼭 제대로 쓰라고 충고하는데 아마 이런걸 대비해서 인건지도 모르겠군요.

양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여름부터였다. 한여름인데도 기침이 자꾸 나왔다. 가을 들어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기침이 심해졌다.

"저녁 먹다 졸고, TV를 보다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얘기하던 중에 잠든 적도 있습니다. 하루종일 너무 피곤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은 10월 말 받은 정기 건강검진 때였다. 일부 혈액 성분의 수치가 말기암 환자 수준으로 나왔다. 다음달 입원해 한달 넘게 항생제를 집중 투여했지만 소용없었다.

"외과서는 `폐결핵', 내과서는 `결핵성 폐농양'이라고 하더군요. 여하튼 면역력 저하로 항생제가 안 들으니 수술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지난해 1월 수술을 마친 그를 맞는 회사 측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병가를 냈으니 연차수당을 반납하라고 했다. 결국 16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퇴원 후 복귀해 보니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기팀'으로 발령까지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몸이 안 좋아 쉬라는 뜻이라는데 야속하기만 하더군요"

◇ 산재 신청에 사측 거부.."우리 모두의 현실"

몸이 계속 안 좋아 지난해 3월 휴직한 양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걸릴 폐결핵을 지나친 야근으로 인해 걸렸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 측은 양씨가 제시한 야근 기록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회사 인사담당자는 "초과근로는 월 10시간 안팎으로 제한하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정책이다. 양씨가 제시한 기록이 있지만 그 시간에 회사 일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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