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의 기록을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에 MB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네요..
이렇게 함으로 비밀로 되어 있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열어 볼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 기록을 MB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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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해, 후임 정부 기간
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후임 대통령 측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함
으로써 후임 정권이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하게 됐다. 법률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전임자 기록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