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 보직.전보 발령에 대해선 의결권을, 판사연임에 대해선 심의기능을 갖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간다고-.-;; 오마이갓
아침에 종이신문으로 읽을 땐 더 자세한 기사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론 못찾겠네요.
삼권분립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으로라도 지켜줘야하는 척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놓고 굴어서야...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