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을 때 제출했던 J-1 비자의 유효일이 다가오니까, 운전면허증도 다시 갱신하든지, 제 체류 조건을 연장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운전면허 자체도 취소가 된다는 내용이더군요. 실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아직 2년정도 더 남았는데 말이죠.
미국운전면허증이라도 하나 건져가나 싶었더니.. 그것마저 뺐어가려고 하네요..
혹시 이런 식은 가능한지요? 즉, 제가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필기시험만 치르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