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 fak
  •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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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에 인터넷 가입한 영업점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다른 가입자의 현금 사은품 지급을 잘못해서 제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아무 계좌에나 입금해 줄순 없으니 해당 은행에 자금반환신청을 해서 은행측에서 연락이 오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돌려줄 마음이 없냐는둥 헛소리를 해대길래 서로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체확인증 가지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8시경, 빌라 앞이라며 나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빌라 현관에 도어락이 있어서 올라오진 못했어요.
저는 얼굴 볼일 없으니 이체확인증이나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왜 남의 돈 떼어먹으려고 하냐, 얼굴 한번 보자는둥 또 헛소리를 하더군요. 이 와중에 옆에서 욕이 들리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사무실 직원이라더군요. 이분 일행이 창문이 닫힌 2층 제 집에서 들릴 정도로 욕을 하며 나오라고 고성을 수차례 질렀습니다.
전화 내용중에는 내일 입금안하면 끝까지 가보자는 걸로 알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내일 돈 주겠다고, 사무실 주소 놓고가라고 구슬려서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밤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데, 그 정도의 상식도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 후에는 가해자와 합의보고 끝내는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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