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헌과 관련한 잡생각

  • DH
  •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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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혹은 왠지 모르게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은, 이를 규정하는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직을 또 하고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헌법은 개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잡생각> 만약 1차 개헌을 통해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중임제를 선택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중임 해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한 정권에서 두 번은 개헌 못한다 이런 제한은 안보여서요.

2. 예전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때도 그랬듯, 이번 천안함 문제도 사망이 확인되고 나면 보상 문제가 나오겠지요. 보상금이 그닥 많진 않을거고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예전에 군인의 대량 순직 사태와 비슷한 시기에 한 지역에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여성들이 여럿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군인의 순직 보상금이 성매매 여성 보상금보다 적다는 것이 알려지자 급흥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유의 "이놈의 좌빨 정권" 운운도 빠지지 않았고요.

군인과 성매매 여성의 목숨값이 꼭 달라야만 하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빨 정권 운운은 부당한 비판입니다. '군대 가서 죽으면 개값도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이거겠죠.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잡생각> 이 조항은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손대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묻지마 공무원 까기놀이'가 유행하는 현실에서, 저 조항을 개정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군인,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타갈 길을 연다고 하면,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설마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진지한 국민투표에서도 "나는 공무원이 싫어요" 현상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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