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터지겠군요. 몇십만원 들여서 세무사 쓰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간이사업자 간신히 벗어난 작은 규모 사업자임에도 뭐 이리 생각할게 많은지... 그래도 전자신고로 해보려고 머리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얼씨구, 홈택스 사이트는 폭주로 들어갈 수 도 없군요. 전자신고 하라고 하면서 전자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집으로 온 양식에 기재해서 제출하는건 안해도 되지 않나요? 아는 분이 말하길 전자신고도 하고 양식 기재 제출도 해야한다던데요. 어느게 맞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