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61547571&code=910302
기사 중에서...
====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장병들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으거나, 국민성금 모금으로....
====
여기의 장병이라 함은 사병만을 포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한 분류는 기사에 없군요.
여기에 대해 딴지일보에 기사가 떴는데요.
http://www.ddanzi.com/news/13384.html
기사의 댓글란에 사실여부를 알고 싶게 만드는 댓글이 있어서요.
====
베트남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군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박통께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국가가 죽으라면 죽는 거지. 하면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금지 규정을 넣었는데, 위 국가배상법이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받자, 박통께서 당시 대법관 자르고, 위헌
받은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유신헌법에 넣으라고 해서 헌법 29조 2항이
탄생하게 되었고, 헌법 자체에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기막힌 상황이다. 즉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다만 그
전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범위를 민간수준으로 당연히 확대시켜야
한다. 사람 목숨값, 그것도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이 개값도 안 된다.
===>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전원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바로
제 1차 사법파동이라 하더이다...
====================================================================
알고 싶은 바는 두 가지입니다.
경향기사에서 밝히는 장병은 결국 사병인가요?
그리고 딴지기사의 댓글 내용이 사실인지요?
"내 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