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니까 전세권 등기까진 필요없어요. 하지 마시죠. 요즘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있는 집은 은행에서 대출도 안해줘요. 걱정 안해도 되요." 라고 하더군요. 그땐 별 생각없이 들었는데요.
문득 생각해보니,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전세권자가 있는지는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저도 확정일자 받아봤지만 제가 가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혀있고, 동사무소 확정일자장부에 또 도장 찍혀있는 거 외에 전산으로 일반인이 조회해서 볼 수 있는 증명 자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은행을 차려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심사할 일이야 없겠지만 ㅡㅡ; 부동산 계약할 때마다 늘 등기부 떼어보면서 선순위 채권자나 전세권자가 없는지 확인해보게 되는데, 전세권 등기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 안해도 되는건지 문득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