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종교교육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것도 쉽게 의견일치가 되는 건 아니군요

  • DH
  •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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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강의석 판결에 대해 글을 좀 썼는데 날아갔어요. ㅠㅠ 걍 간략하게 다시 씁니다.

뉴스에 나온대로, 해당 학교가 강의석에게 종교 교육을 듣도록 강요하고, 거기에 반항한다고 퇴학시켰던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던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군요.

일견 간단해보이는 문제인데도 결론이 참 힘들게 났더군요. 소수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마구 부과하면 안될 의무가 있지만, 학생도 어느 정도는 참고 들어줄 의무가 있다.

-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을 시키면 당연히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없었고, 채플을 강요하지 말라는 소송에서는 종교학교가 이긴 적도 있었으니 학교측이 종교교육을 시킨 것이 잘못은 아니다.

- 그 학교에 들어와서 없던 종교가 생기거나 개종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괴로움은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 성장기에 거쳐야 할 단계이다. (응?)

- 강의석이 종교교육에 항의하면서 한 행동들(교내 방송을 하고, 사과하라는 교사 앞에서 불손한 행동을 한 것등)은 도저히 할 짓이 아니어서 징계 받아 마땅하다.

혹시나 싶어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종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쉽지 않아서 포기. 하여간 세상사 참 복잡합니다.

p.s. 어제 관련 뉴스 댓글에서 강의석이 다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거라는 댓글에 "지난 1심판결에서 나왔던 배상금이 1500만원이니 그 돈으로 국회의원 공탁금 1500만원 내면 되겠다"고 했는데, 배상금은 전액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하는군요. 전에 학교측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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