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온대로, 해당 학교가 강의석에게 종교 교육을 듣도록 강요하고, 거기에 반항한다고 퇴학시켰던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던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군요.
일견 간단해보이는 문제인데도 결론이 참 힘들게 났더군요. 소수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마구 부과하면 안될 의무가 있지만, 학생도 어느 정도는 참고 들어줄 의무가 있다.
-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을 시키면 당연히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없었고, 채플을 강요하지 말라는 소송에서는 종교학교가 이긴 적도 있었으니 학교측이 종교교육을 시킨 것이 잘못은 아니다.
- 그 학교에 들어와서 없던 종교가 생기거나 개종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괴로움은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 성장기에 거쳐야 할 단계이다. (응?)
- 강의석이 종교교육에 항의하면서 한 행동들(교내 방송을 하고, 사과하라는 교사 앞에서 불손한 행동을 한 것등)은 도저히 할 짓이 아니어서 징계 받아 마땅하다.
혹시나 싶어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종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쉽지 않아서 포기. 하여간 세상사 참 복잡합니다.
p.s. 어제 관련 뉴스 댓글에서 강의석이 다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거라는 댓글에 "지난 1심판결에서 나왔던 배상금이 1500만원이니 그 돈으로 국회의원 공탁금 1500만원 내면 되겠다"고 했는데, 배상금은 전액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하는군요. 전에 학교측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어찌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