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470&articleid=2010042616525843802
문화부 "유인촌 장관이 사용한 아이패드는 연구목적용"
[한국경제신문] 2010년 04월 26일(월) 오후 04:52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유인촌 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사용한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국내 전자책 유통업체가 연구목적용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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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문화부 브리핑룸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종이 형태의 보도자료 대신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 사용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었다. 다만 전파법에 의한 연구, 시험, 전시용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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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로 연구 좀 하고 싶습니다만, 국가에서 허락해주실까요;;
MB정부 관료들의 생각없음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장관이 직접 -연구목적이든 아니든, 일반적인 용도로는 불법으로 규정된- device를 가지고,
브리핑을 나오다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솔해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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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파법에 의한 연구, 시험, 전시용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이 허용'된 기기를
문화부장관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문화부 언론브리핑이 '연구, 시험, 전시'는 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