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벌금을 냈습니다.

  • jellybelly
  •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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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KTX 을 타려고 하는데..
KTX 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피크타임의 KTX 는 예약하지 않으면 역에서 현장구매하는 경우 한두시간 기다리는 건 예사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일요일 저녁에 급하게 서울에 약속이 잡혀서 7시 30 분경에 도착하니 역시
살 수 있는 표는 8시 40분후에나 몇장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왔으나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던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8시 40분 정도의 표를 사서는 그냥 7시 33 분차를 타버린거죠. 당연히 부가운임을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한 50분정도.. 충분히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구요.
열차칸사이에는 이미 서 있는 사람이 꽤 되더군요. 한 20분쯤 갔을까 직원분이 오더니
대전에서 타신 분 있냐고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구매한 표의 시간 전 열차를 탔다고요.

그랬더니 기존에 산 표는 의미가 없다면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이미 표가 매진이어서) 미리 얘기하였으므로
0.5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다면서 그자리에서 0.5 부가운임을 포함해 1.5배의 표를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존에 산표는 표에 뭐라고 잔뜩 쓰더니 역에 내려서 무효처리 해달라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액의 5% 를 제외하고 다시 입금 시켜준다더군요.

음.. 좀 신기했습니다. 다행히 약속시간을 지켰구요.
와서 서치를 해보니 부정승차의 경우 검사전 신고를 할경우 0.5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탑승한 열차 시간과 다른 표를 사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구요.

결국 그렇다면 정말 급히 KTX 를 탈 때 표가 매진이라면 일단 그냥 열차를 타고 바로 직원을 찾아
표가 매진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이 역에서 방금 탔으며 먼저 신고한거다.. 라고 하면
1.5배 요금 내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급한 경우라면 전 이렇게 하고 입석으로 서울-대전 이용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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