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대요.

원래 전혀 대출이 없는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주거용으로 살고 있었어요. 전입신고 못하게 해서 전세등기만 해놓은 상태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3억1천-3억3천하는데, 저는 2억2천에 전세를 들어 살았어요.

처음에 대출을 받겠다고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확인받으러 오겠다고 했을 때는 혹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제가 선순위니까, 아무 상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축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액 보장 받는 게 아니라, 1억 얼마까지만 보장을 받는 거라고  하네요. 이거 사실인가요?

집주인이 대출받는 것이 저한테 아무 위험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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