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인데, 한 사람이 뺑소니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지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사고를 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만, 자숙하고 잘 버티면 실제 교도소 생활을 하는 일 없이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형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깎아줬습니다. 벌금 7백만원. 돈 못내면 5만원당 1일로 쳐서 140일동안 노역장 유치. 형법상 징역이 벌금보다 센 거니까 분명 깎아준 거긴 한데...

 

이 사람은 형이 깎였다고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2년 자숙할걸 괜히 항소해서 돈 7백 깨졌다고 환장하고 있을까요 ㅡㅡ;;

 

제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한, 벌금에 비해 징역형 집행유예의 안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특정 회사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거나)... 이거 어째 돈 없는 사람 입장이라면 깎아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판사가 판결 전에 둘 중에 어떤거 받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상황이 맞진 않지만 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에 "C- 보다 D+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D는 재수강 가능하지만 C는 불가) 시험지에 써두세요. D+를 드리지요."라고 은혜(?)를 배푸시던 교수님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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