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회만 보호시설 규정..절 옆에 충전소 허가"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2509081825856

 

 

‘공공도로 밑 종교시설 불허’ 대법판례 확인하고도 공사 허가 내줬다

 

서울 서초동에 새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파서 예배당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는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건축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서초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가 서초구에 보낸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사적으로 공공도로의 지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초구가 판례를 확인하고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97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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