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이 선거에 나섰을 때나 공직후보자로 나섰을 때, 이런 저런 의혹이 나오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미 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통 이거만큼 확실하게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기 좋은 카드가 없죠. 검찰과 법원에서 인증해줬다는 데 무슨 말을 더 하느냐.

 

근데 정말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법원이나 증거에 따라 판단해 기소하고 판결할 뿐입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완전범죄를 했다면 무혐의, 무죄가 나오게 되어있지요. 그러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말은 "검찰은 내가 죄가 있다고 증명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지 "검찰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인증해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죠. 유죄판결을 하기에 증거가 부족할 뿐, "한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닙니다.

 

곧 보궐선거가 다가오네요. 총리후보였다가 낙마한 김태호 역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 박연차 건으로 많이 싸우겠지요. 총리 후보때에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방어했던 걸로 알고있는데... 아까 관련 기사를 하나 봤는데 뉴데일리여서 그냥 안퍼왔습니다. ㅡㅡ;; 국민들이 덮어놓고 의심해서도 안되겠지만 무혐의, 무죄라는 말이 "잘못한 게 없음" 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전에 어디선가 법정 미드를 보면 무죄 판결할 때 "innocent" 라고 하지 않고 "not guilty"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음" 이라고는 인간인 판사가 말할 수 없고 "죄가 있다고 증명이 안되어 유죄라고는 못하겠음" 이라고만 선언하는 의미라고 하던데 제가 가진 생각이 딱 그거인듯.

 

2.

 

전에 남자의 자격 보니 김태원은 평생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몸을 얼마나 아껴 쓰는진 모르겠지만, 최근 느끼는 것이... 사무직 근로자가 운동을 안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정말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안한지 꽤 오래 됐지만, 한동안은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가끔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가서 등산을 하거나 각종 굴리기 코스에 들어가도 낙오되는 일 없이 잘 버텼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아침에 한 30분을 작정하고 뛰었더니 지금 골반이 땡깁니다. 겨우 30분 뛰었다고 몸이 이렇게 아플 지경이면 이건 뭐... 정말 힘드는 활동과는 담을 쌓고 몸을 아껴 쓰며 살던가, 아니면 개콘의 간꽁치 트레이너 말마따나 이 험한 세상, 운동으로 몸을 보호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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