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충격적인 어린이 누드 광고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광고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사진에 알몸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진이라고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단으로 광고사진을 희화화한

 

패러디 사진이 문제다라고 했답니다.

 

현재 이 아이의 부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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