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법대로 사랑하라

2022.10.18 19:34

skelington 조회 수:621

1회에서 변호사인 유리는 안전사고에서 회사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 꺼려하는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해에 이천명씩 죽어나가요. 떨어져 죽고, 껴서 죽고, 잘려서 죽고...
제가 산업재해 사건마다 제일 화나는 점은… 
그냥 십만원짜리 안전 펜스 하나만 설치했어도 사람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일은 없었을거고, 간단한 보호구만 착용했어도 철심이 눈에 박히는 일은 없었을거라구요.
위험한 일이니까 어쩔수 없었다구요? 
세상에는요! 일하다가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일이 위험한건 당연한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냥 상식만 지켜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그녀는 수년전 같은 회사의 안전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안전책임자인 그녀의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드라마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건을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보고 있자니 말그대로 빡이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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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샤니빵 하나 안사먹는거라면 딱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단독]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아예 삭제” 기재부, 법 무력화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04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안했다. 우선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 처벌규정에 대해 기재부는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대신 “경제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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