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13:40
2022.04.13 13:48
2022.04.13 13:55
장관은 청문회 통과 여부 상관없어요. 문재인 정권도 한 서른 명 강행했을걸요?
2022.04.13 14:00
2022.04.13 14:05
허니문 같은 건 아예 없겠네요. 본 게임 전 계체하는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 얼굴에 침부터 뱉고 시작하는 수준.
2022.04.15 17:15
2022.04.13 14:09
윤통이 검찰에 믿을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나 봅니다..?
2022.04.13 14:10
검수완박에 대비한 수순이 아닐까 싶네요.
2022.04.13 14:35
윤씨가 이야기한 지명 이유가 더 웃기던데요ㅎ
"유창한 영어실력에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응? 법무부장관이 그런 게 필요한 자리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11189
2022.04.13 18:29
저 방금 딴 사이트에서 이거 읽고 흐허허헛 웃었습니다. 웃으면 복이온다는데
2022.04.13 14:47
2022.04.13 15:0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41333437
본인이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했고 주요언론에서도 맞불? 묘수? 뭐 그렇게 평가하는데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13/112860940/1
[크게 관계가 없을 듯 하다]는 건 지나친 주관적 평가가 아닐까 싶네요ㅎ
수사지휘권이야.. 아이폰으로 전화 한통만 하면 될텐데 별 상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댓글 보고 공감했네요..ㅎ
2022.04.13 16:20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겠군요.
법무부장관 밑에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주고 싶진 않을 테니...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고쳐야 되겠네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법무부장관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에서 2명 추천하게 되니...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는 힘들 텐데 민주당이 검수완박 후 만들
수사청장의 임명 방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 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수완박이 되면 김오수 총장이 물러나고 새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테니 새 검찰총장이 반대하진 않겠군요.
민주당은 검수완박 후 특검법 제2조 1항의 2호도 없애야 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 통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언론이 국힘 편이라고 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