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4: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3286629046296&mediaCodeNo=257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다분하지만, 재물손괴 외에 적용할 법 조항이 없어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텀블러에 넣는 것 만으로도 "먹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인과관계가 뚜렷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법조항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또 아니라 하고 법리(?)가 그렇지 않다니 뭐 그런가 봅니다ㅎ
예전 신발에 XX 뿌린 놈도 그렇고
직접 "몸에" 뿌린 게 아니면
현행법으로는 "재물손괴"가 최선인가본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2088647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는 되어도 법조항은 변하지 않네요.
국회의원들 탓인건지...
2021.05.06 14:37
2021.05.06 14:42
그렇군요
http://www.tvseoul.kr/mobile/article.html?no=34136#078x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기사들에서 언급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모르긴 몰라도 법안 통과되는 데에 더 좋게 작용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언론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2021.05.06 14:47
해석의 문제는 없는 건지....
건건히 다 조항에 넣을 수 없다면, 예외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을지.
2021.05.06 16:30
PC방 여성이용자의 커피컵에 소변탄 남자는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재물손괴라도 정액은 견딜만하고 소변은 안된다는건지? 법이 못 받쳐줘서 재물손괴 밖에 안된다면 판결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납득이 안가네요.
PC방 여성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 넣은 남성, 징역 8개월 실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111030005374
2021.05.06 18:52
판결문 보면은 '~볼수 있지 아니한게 아니므로'라든가 '~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따위의 아님 말고식의 문장들 많던데
판사가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2021.05.06 19:36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556
이사건도 생각이나네요. 버스에서 뒷좌석 남자의 정액이 머리에 묻었는데 무죄나왔죠.
락스도 아니고 어차피 단백질인데 피부에 좋고 어쩌고 하는 쓰레기들도 생각이나고요.
2021.05.06 19:4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997.html
공동현관까지 쫓아들어와도 주거침입은 아니라 무죄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더민주의 이수진 의원이 현재 개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