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10:18
"어디로갈까"님 글에 댓글달다가 어제 듣고 충격받은 사건을 써보는데 답답하네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인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꿋꿋이 꾸려오면서도 너무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분이에요. 이렇게 착한 분이 있나 싶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계속 식당 아르바이트, 주로 오토바이 배달 알바로 모은 돈을
엄마에게 다 맡겼어요. 2천만원이에요. 오토바이 사고 2번 당했고 그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클거에요.
그런데 항상 옆에서 잘해주면서(???????) 친구처럼 굴던 할머니가 돈을 불려준다면서
그 2천만원을 달라고 한거죠. 전 여기부터 이해가 안가지만 그 피같은 돈 전부를 믿는 지인이라는 이유로
다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려주지도 않고 당사자를 만나주지도 않는거에요.
그 할머니 집도 같은 동네에 있고 딸들도 같이 사는데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딸들 셋이서
욕을 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못만난다고 했다더군요.
그 할머니 집만 세 채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땅값 비싼 곳에 말이죠.
그러나 구두계약만으로 했기 때문에 종이 한장 남는게 없어요. 돈을 빌려준 물증이 없다는거죠.
녹취자료도 뭐도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을 받기 위해 뭘할 수 있을까요?
1. 그 집 앞에가서 확성기라도 사서 고래고래 욕설 섞어서 돈내라고 아침부터
매일매일 가서 소리소리 지른다. 경찰에 고발되면 더 좋을 것이다. 경찰차오고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군수군, 돈을 못받으면 동네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될테니까.
BUT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음. 다들 마음 약하고 남한테 모진 소리 못함.
2. 우리 엄마와 함께 다시 찾아가서 딸들에게 이야기(???)한다. 매서운 말발의 소유자,독설의 여왕인
우리 엄마는 그 세 자매를 제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
3. 깨끗하게 잊고 앞만 보고 산다. 지금 속끓이면서 잠도 못자고 울면서 다니는데 그러다가 병까지 날 수 있음.
친한 사람이라고 불러서 알랑거리던 인간한테 당한거라 더 복장이 터지지만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식구들 건강지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앞만 보고 속상한건 과감히 잊는 방향으로 노력.
아는 법조계 사람이라도 있으면 문의라도 해보겠지만 그 할머니가 돈을 빌리고 "난 돈없어. 내 재산 다 딸들 명의로 되어있음"이라고
나온다는거에요. 무엇보다 채권, 채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거죠.
분명히 그래도 법을 아는 사람 붙잡고서 물어볼 수 없나 싶어서 돈받을 길이 있을거 같은데 싶어
속이 타는군요.
아들도 지금은 몸이 성치 않고 아버지는 투석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2020.12.07 10:55
2020.12.07 11:12
2000만원이니까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을거에요. 통장거래 내역은 있겠죠.
상습범일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감사해요. 저라도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2020.12.07 12:57
2020.12.07 13:29
평생 사랑한다는 여동생이 100만원을 빌려달라는데도 1초도 안되서 "안돼"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는 저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피눈물나는 내 아들 돈 2천만원을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주는지 그게 전혀 이해가 안되요. 뭘 믿고 말이에요.
그냥 믿고 준거에요. 그러니 종이 한 장에 어설픈 쓴 기록 한장이 없죠. 이런 일로 통화하면 녹음은 기본이죠.
2020.12.07 14:13
2020.12.07 17:58
경찰이든 법원이든 이 사람의 상습적인 범죄사실을 밝혀서 소송에서 이겼으면 좋겠으나
쉽지가 않겠죠. 저도 상습범이란 확신이 드네요.
2020.12.07 17:54
경찰서측에 알아본 결과 지구대가 아니라, 수사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법원에 "민사소송"가능합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개인간의 돈거래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차용증이나 녹취기록이 없어도 "통장거래내역"만 있으면 법원측에 "민사소송"가능하다고 하네요.
소송이라는 말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냐고 했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통장거래내역"으로도
충분한거죠.
소송이라는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직접 당사자가 거래내역 들고가서
상담해봐야 알겠죠.
2020.12.07 23:18
AS 감사합니다.
틈틈히 모니터링 해주셔서 중계 부탁드립니다..?
(죄송)
2020.12.08 08:05
말씀드리기가 너무 참담한 것이 전 당연히 2000만원이란 돈에 대해 통장거래내역이 있을거라 믿었는데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꾸준히 남편과 아들, 자신이 번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규칙하게 현금 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더군요.
8천만원을요. 아~~~~~~~~~~~~~~~
이 분이 통장거래를 꺼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여기 밝힐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약점이 되거든요.
엄마 왈 "차라리 그러면 베개속에 돈을 넣고 꿰매버리더라도 그게 나을 뻔했다"
저라면 튼튼한 금고라도 사서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는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불려주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낫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이 사람은 돈을 불려서 집을 사려는 생각으로 맡겼다는거죠. 완전히 믿고서(?????????)
가끔 필요할 때는 소액이나마 돈을 돌려받기도 했으나 8000만원 중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이 온가족이 죽어라 일해서
사기꾼한테 거의 십여 년간 갖다바친 꼴이죠.
엄마도 "통장거래내역없다는 이야기에 다 틀렸구나" 싶으셨다 하고 더이상 만나서 해줄 얘기가 없으니
딸아이한테 오히려 사기친 인간 딸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는데 딸만나서 그 사람들 대화 녹취하고 소송들어간다고
말하라고 전할거라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남의 일에 신경을 쓰고 알아봤던 것은 이 분이 엄마와 친분을 가지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과외받음)
아들 졸업 이후에도 엄마에게 늘 진심으로 잘해주고 가장 인간적인 학부모였다는거죠. 고마운 마음을 김치로라도 보답하고 싶어하고
아들도 딸도 열심히 살았고. 오랫동안 엄마를 의지했다고 할지 가장 속상할 때는 엄마한테 호소도 많이 하고 자녀들 진로도 늘 상담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이 성실하니까 살림이 더 나아질 날이 올거다, 착하니까 좋은 결과 있을거라는 희망이
물거품처럼 헛된 것이더군요. 돈개념이 그렇게 없어서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대책없이 믿고 전재산을 고스란히 갖다바치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일정기간 친근하게 접근하여 호감사기, 그 사람의 사정 알아내어 약점이나 사생활 정보 획득,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이익을 올려서 돌려주겠다는 약속, 중간에 일정 금액을 상환,,,,,,,, 딱 전형적인 틀에 맞는 흔한 사기죠.
보이스 피싱은 차라리 모르는 인간한테 어이없이 당한 것이지만 수년간을 가까운 지인이라 믿고 모든 사생활 다 얘기하고
친분을 맺고 나서 사기당했구나 깨달으면 미치는거죠.
아직도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믿는다"라고 말하는건 너무 속상하고 믿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잠도 안온다면서 엄마한테 만나서 하소연만 했던거죠. 깊은 속병 단계로 접어든거라고 여기지는군요.
어이가 없는건 "아직도 그 할머니가 돈 줄거라고 믿어요. 제 사정을 다 아시는데요. "
2020.12.07 18:02
별다른 기록없이도 무식하고 위험해보여도 1번의 무지막지한 돈내놓으라고 주야로 악장을 치는 것만으로도 빚뿐 아니라 밀린 월급 받아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말 저렇게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거라고 믿은 분이었는데 그런 착한 성품을 호구로 이용한 그 인간이 말종이겠죠.
이런 상황이면, 우선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데,
수사를 하려면 어떤 근거나 증거같은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쉽지 않을듯..
어쩌면, 상습범이라면 경찰에 유사 사례의 기록이 있을지도,,,,
만약 수사가 된다면 금융거래 기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금으로 주었고(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집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답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