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20:12
왜 이렇게 이 숫자를 다들 엄청난 근거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좀 말장난입니다.
이 숫자의 함정은 "4년간" 누적된 총 합계를 뜻한다는 겁니다. 후하게 반올림을 해봅시다. 4년간 3200명이라고 해보죠. 1년에 800명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좀 초라해보이죠?
1000명은 좀 넘겨야 생색을 내기 편하니까 굳이 4년간의 숫자를 다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00여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이야기하는거죠.
인간의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크기나 이미지에 좌우됩니다. 3000명? 하고 되게 뭔가 많은 숫자의 장병들이 전화로 휴가연장을 하는 것처럼 놀랍니다.
물론 이 때 인간의 뇌는 4년이라는 기간은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1년이라는 단위를 적용해버리죠.
다시 냉정하게 계산해봅시다. 1년에 800명입니다. 이것도 나름 쳐준겁니다...
육군 병력 수를 좀 따져봅시다. 2018년에는 46만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42만명이구요. 이건 제가 국회예산정책 보고서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후하게 쳐봅시다. 너무 후한 것 같은데, 육군 전체 병력 숫자를 40만명이라고 칩시다.
400000분의 800입니다. 몇퍼센트죠? 0.5% 아닌가요?
더 디테일을 따져봅시다.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숫자로만 뭉개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연간 800명의 전화 휴가 연장 신청 사례가 다 사병이었을까요?
사병의 전화 휴간 연장 신청 사례와 장교/부사관의 전화 휴가 연장 신청 사례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한쪽은 늘 탈영이 염려되는 위치에 있고 한 쪽은 평생 직장에 준하는 충성도를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 800명중 사병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 사례는 몇건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는 전화 휴가 연장 사례의 분모를 순수한 사병 숫자로 해야하니 28만~30만으로 맞춰지겠죠.
전화 휴가 연장 사례 중, 병가 두번을 연달아 나갔다가 다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휴가 말일에 부모나 조부모가 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휴가 복귀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봅시다. 추미애 아드님은 이미 병가를 10일의 병가와 9일의 병가를 바로 붙여썼습니다.
6/5~14일, 6/15~23일 이렇게 두번을 연달아 쓴거죠. (6월 14일에 복귀는 했겠죠? 안했어도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자체도 꽤나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병가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나요?
병사가 아프면 대부분 군병원으로 보내서 입실을 시키지 이렇게 병가를 주는 건 흔한 사례는 알고 있는데... 특히 붙여썼잖아요.
휴가를 장기로 이렇게 붙여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겁니다. 보직이 바쁘면 절대 저렇게 못가요. 빵꾸나니까.
지금 시절이 좋아져서 저렇게 병가를 붙여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보직에서의 펑크 문제도 안생긴다 치고요.
이렇게 두번을 붙여썼는데 또 휴가 연장을 하는 사례는 대체 뭐냐는 거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걸까요?
두번의 병가를 썼는데, 휴가 복귀 당일날에 갑자기 갈 수 없을만큼 급한 사정은 대체 어떤 걸까요.
꽤 긴 휴가잖아요. 제가 군복무할 때도 19일씩 휴가를 붙여나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않았어요. 그것도 저 이병일 때 병장들이 쓰던 거였고 다 없어졌죠.
그런데 휴가를 또 쓴 거죠. 그게 대체 어떤 사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에서는 휴가를 병사가 원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하지만 부대 내에서도 훈련이나 보직의 인원 수 같은 현실이 있고 그걸 감안해서 병사가 휴가 날짜를 보고하는 방식이니까요.
카튜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절차 상의 문제는 있잖아요.
휴가 복귀 날인데 병사가 휴가 복귀를 못하겠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휴가 도중도 아니구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카튜사라는 다른 군대의 사정과 세월이 흘러서 보고 체계가 유연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쳐요.
그럼에도 휴가를 이미 20일 가까이 쓴 사병이, 휴가 복귀 당일에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규정으로 되냐 마냐를 생각해보기 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사정일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에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일일까요? 부대가 그걸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사례는 대체 뭘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60600035&code=940100
조중동 쓰면 기사의 공정성이 좀 미심쩍기 때문에 경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당직사병이 추미애 아들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다잖아요. 왜 복귀 안하냐고. 복귀해달라고.
그러니까 복귀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담당 간부가 오더니 미복귀 대신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했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처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휴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안되는데 서류 처리만 사후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뜻이에요.
정황상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당장 저부터가, 하지도 않은 소대 훈련을 했다고 가라로 서류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상급 부대 검열떠봐요 없는 서류 만들고 챙기느라 작살 납니다. 막말로 한국 군대는 A4지로 돌아갑니다.
규정상 구두승인이 가능은 한데요. 일반적인 일처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휘계통의 순차적 보고입니다. 분대장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분대장이) 소대장한테 다음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인거죠.
카튜사의 지휘계통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패스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떤 병사가 휴가 복귀가 10시까지인데 8시50분까지 인원체크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니까요.
자신의 복귀 여부를 체크하는 부대 상급자가 복귀날이니까 복귀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휴가 복귀를 못하게 된 상황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상급자한테 먼저 알려야죠? 그게 아니면 당직병한테라도 알리든가요.
휴가 연장은 또 희한하게 인사장교한테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것도 그 당직병이 잘 모르는 인사장교한테요. 그리고 모르는 새에 컨펌이 나있습니다.
당직병이든 부대 상급자든, 뜬금없죠... 이게 뭔가 싶을거고. 상급병사나 당직병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아, 그래서 휴가를 복귀를 못하겠구나 하는 당사자의 설명을 당장 그걸 보고해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납득을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절대 안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엄청 급한 일로 휴가를 피치못하게 연장해야했다면 이렇게 보고 안했을 겁니다. 전후사정을 설명을 했겠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때 그 상황은 이랬고 자기도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당직병이거나 상급병이었어도 벙쪘을거에요. 1년에 800명씩은 전화휴가연장을 한다는 팩트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어떻게 된건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는데.
정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휴가 복귀 당일에, 복귀 한시간을 남겨놓고 휴가 연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그걸 처리하는 병사들이 모릅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따로 했잖아요?
그리고 휴가 연장은 갑작스럽게 처리가 되었고 그게 사후적으로 서류가 처리가 되었고. 그 전에는 구두승인만 났고.
다 규정상으로 가능하겠죠.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규정이 아니란 겁니다. 보좌관이 없고 병가를 20일 가량 쓰는 병사들이 별로 없다는 현실 그 자체죠.
규정상으로는 가능해도 대다수는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눈치를 본다면 규정상 가능한 행위도 일종의 특혜가 됩니다.
왜 이런 디테일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냐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특수한 사례가 일어났다면 그 특수함을 딱 맞아떨어지게 이해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건 어째서일까요. 하필 더민주쪽 사례에서만요.
이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형평의 규칙을 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에요.
저를 포함해서 군필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되나..."라고 미심쩍어하는 건, 일자무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특혜로 생각할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거의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예 꿈도 못꾸니까요.
100이면 99는 병가를 나온 상황에서 휴가 복귀 당일날에 복귀를 할 거에요 일단. 그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왜 누군가는 다른 이에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아예 상정도 못하고 질문할 생각도 못하냐는 거에요. 그게 정보의 문제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질문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곧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3000명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연간 40만의 병력 x 4의 숫자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만은 왜 모르냐는거죠. 왜 못쓰냐는 거에요. 휴가 복귀가 얼마나 짜증나고 싫은 건데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 걸맞는 규정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 납득을 해요.
배가 끊겼다, 누가 상을 당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안다니까요.
더민주의 특혜 의혹들은 항상 규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너무 특수하고 그게 되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사는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들입니다.
규정으로 가능한 거 알겠다고요. 규정으로 가능한 걸 왜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않고 앞서서 더 근본적인 규정을 지키는지, 왜 논란 자체도 키우려고 하지 않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3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40만이 문제지.
특수한 사례는 있다고요. 왜 그게 꼭 더민주 측에서만 사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건지 모르겠다고요.
2020.09.16 20:29
2020.09.16 20:35
2020.09.16 21:21
사이트의 경품 추천에 사이트 운영자가 포함이 되면 안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고들 하죠.
2020.09.16 20:38
2020.09.16 21:21
하하하...
2020.09.16 21:11
경향에서 인용해오서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란 키머준 밖에 없으니까요.
2020.09.16 21:21
뭐... 저는 여러모로 김어준이 진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6 21:40
연합 기사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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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처럼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카투사에서만 2016년부터 4년간 총 35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휴가를 두번 연장한 경우도 5번이다. 육군 전체로 보면 4년간 3천137명이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했다. 이중 절반가량이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씨처럼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 연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1·2차 병가에 이어 추가로 나흘간 사용한 개인휴가의 경우에도 행정명령서는 있지만 '사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 당시 군 내부적으로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약 500명 중 43%에 해당하는 200여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152551504?section=news&fbclid=IwAR2kQhCNwbaJHRsNAJPrOiCag2ux1dOFr8ISM0iuVkk40O6NnKSrcA4Cs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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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과 같은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카투사만 봐도 꽤 되고 연이어 휴가를 두번이나 연장한 사례도 5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건에 있어서 당직 사병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실제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언제 서씨에게 휴가 연장 허가를 해줬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21일 서씨측과의 통화에서 지원 대위가 휴가 연장을 허가했다면 사후에 행정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그렇구요, 그러나 이때 허가를 안 해줬는데 당직 사병의 전화가 있은 후에 대위가 무마를 해줬다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고로 핵심은 허가권자의 구두 결제가 정확히 언제였냐는 겁니다.
2020.09.16 22:15
2020.09.16 22:41
2020.09.16 23:01
일단 기사 감사합니다. 서씨랑 같은 경우의 비입원 휴가 연장은 3200의 절반인 1600으로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1년에 400명이죠. 육군 병력의 0.01퍼센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 입원을 하지도 않고, 군인 신분으로 꽤나 긴 휴가를 10일씩 연달아 썼고, (제가 위에서 지적했지만... 결국 서씨는 복귀를 안하고 10일 휴가를 또 썼네요. 이게 카튜사의 관례인가봅니다만 각잡고 따지면 저것도 미복귀입니다 널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그 급한 사정이 정확히 뭔지 저희는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예들을 쓴 거에요. 휴가복귀하는데 배나 비행기가 안뜨거나(제주도나 섬의 경우), 부모님 상을 당한다거나, 복귀 중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저는 저 400건을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 뭘까요?
2. 제가 위에서 지휘계통 체계를 다 설명했잖아요. 일반적 회사에서도 저렇게 흘러가지 않나요? 사병으로서 인지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조 위에서 갑자기 결제가 나버리면 당직사병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당직 사병 하는 일이 인원관리인데, 그 인원관리가 자기 상식과 다르게 갑자기 결제가 나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겠냔 말입니다. 21일에 휴가 연장이 허가됐으면 그게 왜 인계가 안됐냔말입니다. 왜 당직사병이랑 부대 상급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왜 그 당일에 육본의 인사장교가 왔냔 말이죠. 대체 왜? 군대는 왜 일처리를 형편없이 하는 곳이긴 한데 그게 인원관리라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야외수업 나갈 때 수준으로 아주 민감하게 한단 말이에요. 21일날 구두결제가 됐으면 왜 서씨는 23일날 복귀를 하겠다고 부대 상급자에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당직병이랑 부대 상급병이 돈받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0.09.16 23:51
숫자놀이를 붕어대가리 수준이 하면 이런 개소리가 되는군요;
4년간 3000여명이 아니라 3만명이라면 이런 개소리가 나왔을까요? 안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4년간 3000여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서일병의 케이스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고 편법이며 특혜라는 주장의 반대근거로 충분할 뿐입니다.
문제는 서일병의 케이스가 그 3000여명에 해당되기에 충분하냐인데 당시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의사소견서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는 문제는 케이스는 맞다해도 행정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죠.
한편, 붕어대가리 수준의 숫자 놀음이 얼마나 쓰레기짓인지 말해볼게요.
만약 저런 케이스가 4년간 3000이 아니라 1년간 3만명 이런식이 된다면 그 자체로 징병제도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가로 휴가연장 케이스가 연간 수만건씩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인원까지 군복무를 해야할 정도로 병사 수급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국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조건 지 멋대로 결론을 정해 놓은 숫자놀음의 멍청함이죠.
휴가중 미 복귀 상태에서 통신으로 휴가연장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은 특히 치료와 가료의 사유에 의한 연장이 4년간 3000여명 수준이 아니라 수만건 정도로 많아지게 된다면 그건 군인권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증거가 아니라, 현재의 징병제도 근간부터 고쳐야할 문제가 되버립니다.
사실 지속적인 (병역의무 연령대의 남성)인구수 감소에 따라 20여년전만해도 방위소집 대상이 될만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차출될 정도로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요.
(병역대상)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수정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되버린다는거죠.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 소수정예화 혹은 일부유럽국가들 사례처럼 여성병역의무화 등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문제가 되버리는거에요.
2020.09.17 00:11
가정에 가정을 붙이시고 계신데, 그러면 남는 것은 가정 밖에 없습니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케이스가 다 아프고 다치고 급한 일이라고 가정하시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분모도 잘못된 것이, 전체 병사 인원을 분모로 잡는게 아니라, 휴가를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맞는게 아닐까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여기서 케이스를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주 실수가 있겠나요? 다들 일반인이고, 병무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휴가 복귀해야되는 인원이 전화로 나 복귀 하기 싫다고 땡깡 부려서 부대장 재량으로 5일 휴가 연장 시켜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이야기해도 휴가라는 것이 그리 빡센 규정으로 관리 감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서류가 갖춰진 병가에는 너무 길다고 안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거죠.
서씨의 경우, 무릎 수술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군 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으라는 이야기는 평생 병신으로 살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으니 패스하시고요. 무릎 수술이라는 것이 10일 만에 군대에 복귀할 정도로 회복이 빠른 수술인가요? sonny님께서는 군인 신분으로 꽤나 긴 휴가를 10일씩 썼다고 하셨지만,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복을 위해서라도 병가를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미애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호영 아들이어도 당연하다고 했을 말입니다.
당직사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직을 서본 기억에 떠올려보면, 당직병은 일단 권한이 없습니다. 그 날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할 의무만 있지요. 어떤 인터뷰에서 제딴에 챙겨주겠다고 10시까지 들어오면 내가 무마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던데, 이미 사단이 나려면 그 당직병이 당직을 서기 전날, 혹은 전전날에 부대에 휴가 미복귀자로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점호는 하지 않아도 휴가 복귀자 체크는 하니까요. 그리고 당직병은 분대장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당직병만 몰랐지 지휘체계에서는 이미 보고가 된 내용인데, 당직병이 모르는게 말이 되냐고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직병이 휴가를 결제 하거나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것은 인수인계 등의 문제인 것이지 그 전에 발생된 사안이 당직병에게 전달이 안되었다고 해서 휴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씨가 복귀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도 일부 언론의 이야기고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언론이 내놓는 기사가 전부 사실은 아니랍니다.
또한 왜 하필 더민주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 언론에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황제 복무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을 시키고 1인 생활관에서 생활을 했죠. 거기에 진단서도 없이 휴가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군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언론에서 나서서 누구 아들인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됬는지 캐묻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그런 차이입니다.
2020.09.17 13:25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휴가 복귀해야되는 인원이 전화로 나 복귀 하기 싫다고 땡깡 부려서 부대장 재량으로 5일 휴가 연장 시켜준 것을 보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분홍돼지님은 저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분홍돼지님도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썼나요? 다른 병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저렇게 늘리던가요? 혹은 저렇게 할 수 있던가요?
되게 간단한 문제에요.
2020.09.17 23:54
요는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절차와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에요.
그리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프지 않았기에 병가를 쓸 일이 없었고, 무릎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를 연장할 일이 없었지만,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낫지 않았다면 똑같이 개인 연차를 쓰더라도 집에 머물겠습니다.
2020.09.18 00:16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복붙까지 했는데? 그건 말하기 싫으세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정답이 있어요.
2020.09.17 00:15
2020.09.17 00:26
또또 시작되었군요. 불순한 의도! 암요. 개돼지처럼 몇몇 사람들이 더욱 평등하게 살더라도 불만없이 살아야 황국의 자랑스런 신민이죠. 제가 문재인이었다면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렸을텐데...참 아쉽네요.
2020.09.17 13:31
제가 졸지에 검찰의 끄나풀이 되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기사 가까운 사람중에 그 쪽 사람이 있긴 해요
2020.09.17 05:11
투명인간님, 댓글에 반말은 게시판 규칙 위반입니다.
2020.09.17 05:31
투명인간님이 솔직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대한민국 사람들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아들이 규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다고 인정합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빌드업된 논란이라고 하시는데, 작년 12월 말에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가 1보 날렸을 때 빌드업 되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3년전에 당직사병이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빌드업되었단 말인가요? 모든 걸 음모론적 관점으로 보시네요. 그냥 놔두면 될 걸 "소설 쓰고 계시네"고 불을 지핀 게 누구고, 카투사는 직장이라는 둥, 김치찌개 식당에 가서 빨리 달라고 한 거라는 둥 고춧가루 뿌려댄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한국 사회 특성상 가만 있으면 다음 이슈 나와요.
이게 이 나라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영화 게시판을 뒤덮을 문제냐고 물으셨군요. 이 이야기에 낚여 시간 쓰기 싫어서 그렇게 피했는데, 처음부터 추미애 아들 글을 올리거나 퍼온 분들이 누굽니까? 게시판에서 '추미애' 혹은 '카투사'로 검색해보세요. 안물어봤고 안궁금한데 왜냐하면 님, theoldman님, 사팍님, 가라님이 추미애 아들 쉴드를 치기 시작하시더군요. 왜냐하면 님이 추미애 친척이 제보자 고발했다며 글을 퍼왔죠. '현직 카투사입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글 올리신 게 theoldman님이고,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길' 이란 글 올린 게 사팍님, '요즘 군 병원은 좋아졌나요?" 올린 게 가라님이죠. 생각한 것처럼 댓글이 달리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이게 게시판 뒤덮을 정도의 문제냐고 물어보는 게 어이가 없군요.
2020.09.17 01:27
누구나 특혜를 받는다. 근데 왜 추장관 자녀만 까느냐, 애초에 빌드업된거다.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모자라서 군대면제받은 놈도 있는데 휴가 연장 한 번 더 받은게 대수냐...........
와.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특혜 그까짓게 뭐 대수라고요!
예전부터 한가지 생각을 했어요. 보수 정치인들 자녀들 문제 까보면 교육-입시-군대-취업....... 걸리는게 한두개아닐텐데 왜 못까발리는걸까? 요즘들어 그 이유라고 할만한게 생각나더군요. 남을 털면 자기도 털리는 똑같은 놈들이라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쯤되면 궁금해져요. 무엇이 이런 추종과 맹신을 불러오는걸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견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게 싫으면 정치인 안하면 그만인데, 굳이 부득부득 정치인을 하려하고 그 추종자들은 흠결사항이나 감시-의심을 애써 커버쳐주려한다는거죠. 그들이 자리를 보전하려는게 정말 고매하고 원대한 정치관때문인지,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그에 뒤따라오는 부산물때문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권력이라 할만한걸 잡는 대부분의 다수당 정치인들 꼬락서니보면 후자인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런데 정말이지 철썩같이 믿고 따른단 말이죠.
막 울고불고 몸부림치는 종교도 생각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속도로를 뚫어준다는 다단계 강사와 그걸 철썩같이 믿는 사람들도 생각나고....아무튼 그렇습니다.
2020.09.17 09:56
2020.09.17 09:58
바로 위 투명인간님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0.09.17 22:26
" 군대가 애초에 그렇게 규정이 빡빡한 곳이 아니고, 서류에 적히지 않은 특혜들 누구나 조금씩 받기 마련이라는 것도요." 투명인간님이 댓글에서 시원히 적어주셨습니다.
2020.09.17 12:57
2020.09.17 10:55
결국 또 복잡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는 글이 되는데요, 서씨의 2차 병가는 23일에 종료되었고, 현씨가 증언한 복귀하라고 전화했다가 대위가 휴가자로 정정했다는 일은 25일에 일이니, 복귀 한 시간 전에 전화로 휴가를 연정한 건 아닙니다. 서 씨는 휴가가 끝났는데도 그냥 복귀 안하고 사실상 탈영 상태에서 집에서 놀다가 이틀 뒤 연락이 오자, 당장 복귀하면 무마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도 굳이 보좌관을 통해 휴가를 더 받아내는 대단한 사람인거죠. 그게 아니라면 23일에 이미 구두로 휴가 승인을 받았으나 서류처리가 안되어 이를 몰랐던 당직사병이 오해하여 일어난 해프닝이 되는 거고요. 전자인 경우 부대 내에서도 이틀동안 서 씨의 미복귀 상태를 몰랐거나 묵인했다는 게 되는 거니, 군 내에도 처벌받을 일이 생길 것이라, 군대에서도 어떻게든 후자라고 하려고 하겠고요. 애초에 서 씨는 25일에 당직사병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이 통화기록만 확인해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1차 휴가 중에 있었던 민원 전화만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네요. ㅎㅎ
2020.09.17 13:32
제가 디테일을 헷갈렸군요. 사실정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 간단한 문제네요.
2020.09.17 14:09
2020.09.1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