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15:17
1. '웨스트월드' (1973)의 속편인 '퓨쳐월드'(1976)를 봤어요. 꽤 괜찮아요. 지금 HBO에서 방영하고 있는 '웨스트월드' 드라마 시리즈의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 거개 다 나와 있어요. 로봇의 관리자로 로봇을 시킨다는 것, 인간을 카피해서 로봇을 만든다는 것이나. 물론 HBO 웨스트월드는 이걸 더 깊게 파고 들어갔지요.
2. 네이버 웹툰에서 '재혼황후'를 올렸네요. 이게 뭔데 이렇게 댓글란이 난리인가 하고 봤더니 웹소설이었다고 하더군요. 읽어보니 인기 있을 만 해요. 현대식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려서부터 훈련받아 대기업의 회계담당이 된 멋진 나는 CEO가 데려온 낙하산에게 밀려나고, 다른 회사로 스카웃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텃세는 만만치 않지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죠. 한편 나를 스카웃하려는 제 3의 회사에서도 접근해와요. 원래 회사 CEO는 정말로 해고하려던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회계를 바꾸려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부르구요.
요즘 들어서 황후 자리를 내무장관인 양 다루는 로맨스 만화나 웹소설이 좀 보이네요. '눈이 나려 꽃'도 그런 류이구요.
3. 박명림 연세대 교수/김대중도서관장이 중앙일보를 통해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그러나 공수처 설치 이후 대통령과 가족·측근들의 범죄사실이 수사단계는 물론, 최근 정부의 입법예고처럼, 기소 후까지도 공표되지 않는다면 당대 정권 내의 부정비리에 대한 알 권리와 시민저항과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수처로의 이첩을 통해 장악한 뒤, 시민과 의회와 언론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민주적 통제도 없이 깜깜이 수사를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 선거를 포함한 민주정치에의 영향이 차단된 뒤 종결될 수도 있다. 너무 위험하다. 최근 사태에서 보듯,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는 늘 권력의 간섭이 심하다는 점을 민주개혁파 시민들은 명심해야한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알 권리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를 죄로 다루지 않아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이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소된 후에는 모든 내용을 공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사무라 히로아키의 '파도여 들어다오'를 읽었어요. 쪼잔해요.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얼떨결에 심야방송을 맡게 된 코다 미나레는 선동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자죠. 즉흥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고 발음도 좋아요. 한 화 한 화 아슬아슬 때워갑니다. 멘토 역할은 디렉터인 마토우 카네츠구가 하구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막 질러대는 여자 캐릭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하라구요. 지역구도 전국구도 아니고 전세계를 호령하게끔 해야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 백만명 구독자에 누적 조회수 3.4조 정도는 되어야죠. 기왕에 다소 여자 주인공 키워주는 사연있는 중년 남성 디렉터 캐릭터를 팔아먹으려면, 엄청난 조직내 파워나 노하우를 풀어놓게나 하든지, 부채에 공 달아서 비소리 나게 하는 거나 8초간 음성 끊기면 안된다 이런 거를 뭐 큰 지식이라고...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네요... 퍼스날리티 쇼로 인생 성공한 스토리라고 한다면 역시 유튜브의 maangchi님이나 박막례님이죠. 현실이 이러한데 픽션 만화가 뭐가 놀랍겠어요.
2019.10.25 15:41
2019.10.25 17:33
2019.10.25 18:33
역시나 검찰의 선택적 공표로 인한 폐해가 문제라는건 모르쇠 하시는군요.
게다가 검찰개혁안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기구를 통한 공개여부 결정’ 이라는 부분도 역시 선택적으로 모르쇠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출입처 기자들’과 검찰이 유착하여 유포하는 일방적 정보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 혹은 엄격한 기준에 의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선호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보다는 ‘독립기구를 통한 피의사실 공개여부 결정’ 이라는 개혁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10.26 11:24
ssoboo님이 말씀하신 검찰의 선택적 공표에 대해서는 권석천 기자가 한 번 칼럼을 쓴 적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보완하자는 의견에는 이제까지 세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독립기구를 통한 공개여부 결정이고, 또 하나는 구속 들어가면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면하게 하자는 것 (단계에 따른 면제), 또 하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구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가려나 봤더니, 변호사들이 들어가게 하자는 둥 하더군요. 당연히 율사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겠죠. 고유정씨가 살해혐의로 수사 받을 때 대중들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왜 기사가 나오느냐며 댓글 달고 그랬나요? 보통은 팬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 수사 받을 때 이 법을 들먹이지요. 그런 정치인들은 당연히 학연 지연 빽이 좋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이 독립기구에 연줄에도 있을 확률이 높지요. 독립기구가 피의사실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또 국민들이 핏대를 올리며 이게 옳으네 그르네 하겠죠. 관심이라는 국가 자원의 낭비입니다.
2019.10.26 18:15
2019.10.25 19:09
2019.10.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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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