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출판규제에 대하여

2014.05.26 15:24

2 조회 수:1830

 따라서 만약 잡지가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자체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법적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법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들은 크게 세가지 즉 개인법익·사회법익 및 국가법익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략) 둘째, 사회법익에 관한 중요 관계법으로는 음란물에 관한 형법을 들 수 있는데, 형법 제243조를 보면 “음란한 문서·도서·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언론출판자유 [言論出版自由]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마 익히알고있는 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243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음란물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듀게에서 이 얘기를 (또) 떠들기 싫었습니다만... 주관적으로 확실성 높은 지식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라서요.

음란물유포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라는 암묵적 조항이 무형의 괄호안에 들어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반포, 판매, 임대에 출판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동인행사에서 남녀의 노골적인 성기 묘사와 수간, 윤간, 강간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9금 딱지를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p.s 불필요한 시비나 비꼼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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