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15:24
따라서 만약 잡지가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자체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법적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법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들은 크게 세가지 즉 개인법익·사회법익 및 국가법익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략) 둘째, 사회법익에 관한 중요 관계법으로는 음란물에 관한 형법을 들 수 있는데, 형법 제243조를 보면 “음란한 문서·도서·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언론출판자유 [言論出版自由]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마 익히알고있는 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243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음란물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듀게에서 이 얘기를 (또) 떠들기 싫었습니다만... 주관적으로 확실성 높은 지식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라서요.
음란물유포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라는 암묵적 조항이 무형의 괄호안에 들어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반포, 판매, 임대에 출판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동인행사에서 남녀의 노골적인 성기 묘사와 수간, 윤간, 강간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9금 딱지를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p.s 불필요한 시비나 비꼼은 사양합니다.
2014.05.26 15:27
2014.05.26 15:33
그럼 제가 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되는군요.
성인소설의 출판시에 규제하는 건 (a출판사: 야설이나 포르노, 지나친 내용은 규제) 단지 출판사의 성향 떄문이라는 것인가요? 일부러 법적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 은유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지요?
2014.05.26 16:18
2014.05.26 16:38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읽어볼 수록 모호하게 느껴지는군요. 제가 이 판례를 일반화해서 보기 다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인공이 여고생이라는 점 입니다만...
1)'괴벽스러운'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괴벽스럽다고 하는지는 차치하고) 성적 행위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점 입니다.
1-1) 괴벽스러운: 이 가리키는 표현이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가학적 피학적인 성행위, 1남 2녀간의 섹스 등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묘사방법도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 그러한 묘사부분이 소설의 대부분을 양적 질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소설의 중추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이책으로 출판하더라도 무엇이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2014.05.26 16:39
그리고 또한 '출판된 음란물이 규제받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논파되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규제받고 규제받지 않는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4.05.26 16:44
2014.05.26 18:46
2014.05.28 15:01
아, 어셔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덧붙이다 보니 아청법에 종이매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란 이야기도 나온 것인데, 먼저 음란물유포법으로 걸러지는 게 맞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을 연구중인데 차후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어라 글로 된 건 상관없지 않나요?
마광수님을 선두로 한 수많은 작가들이 사라, 장미여관, 재떨이부인, 카사노바일기 등으로 싸워서
그림이나 사진 삽화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알았는데요.
이젠 연극 무대에서도 여성기나 남성기를 내놓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출판물에 성기묘사 규제가 아직도 살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