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은 잘 모릅니다만, 미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수정헌법 제1조이죠.

가끔 묘사하는 걸 보면 만능법처럼 보이긴 합니다.

미드에서 아동성폭행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그려내는 소설이 인터넷에 퍼진 사건이 있었을 거에요. 음지에서 소아성애자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돌려보곤 했죠. 

그걸 보고 누군가가 그대로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건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때 논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성폭행이나 수간, 위안부에 대한 망언,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냥 비웃을 거 같습니다.

자체에서 자정 노력이나, 운영자가 삭제를 할 정도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나서야죠.

좋은 말은 귀에 안 들어오나 나쁜 말은 귀에 잘 들어옵니다. 써먹기도 좋죠.

가정과 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왜곡된 역사가 자리잡기 딱 좋습니다.

 

사실 일베에서 부정적으로 쓰는 민주화는 예전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 쓰는 건 지금 시대에서나 가능한거죠.

반공시대였으면 소리소문없이 잡혀갔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앞장서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강연도 하고 있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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