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공인의 범위

2021.08.25 15:39

왜냐하면 조회 수:313

아래 링크된 기사 관련해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다.
임 회장도 사세행 회원 전체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조민의 의사 고시 합격에 분노해서 개인 SNS에 분노의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
근데, 누가 이 사람에게 의사와 의대생들의 대표성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
이런 것을 의분강개라고 하는 건지요?

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엊그제 있었는데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4580271
경찰, "조민 의사 되면 환자 목숨 위험" 주장한 의사 불송치

기사 내용 중 요약하면,

경찰은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훼손이 우려되는 공인의 명예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비교해 볼 때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익을 위한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면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익인 이상 부수적으로 사익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됐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에 공정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은 오마이뉴스 고발은 헛짓을 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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