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에만 선거권 합헌 결정

2013.08.06 12:26

세멜레 조회 수:4438

헌재는 최모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자영업자,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0438621


결혼, 대학, 군대 다 괜찮은 나이인데 왜 투표는 못 하죠?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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