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01:58
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잘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ㅠ.ㅜ
장마에 몸조심 하시구요~!
2013.07.17 02:08
2013.07.17 02:13
2013.07.17 02:13
2013.07.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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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02:17
2013.07.17 02:21
2013.07.17 10:40
2013.07.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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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10:11
2013.07.17 10:17
2013.07.17 10:21
2013.07.17 10:47
두분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등의 혼인의 실체를 가진 적이 없이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혼인의 외형만 창출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역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