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8155209652

日애니 봤다가 경찰 전화… '음란물 단속' 논란

-검경, 아동성폭력 처벌 취지는 좋지만… 전국민 '전과자' 양산 우려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력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한 편이라도 소지하면 처벌하겠다며 날을 벼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준없는 과잉 처벌로 애꿎은 전과자만 양산, '전국민의 전과자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략)

 

◇제멋대로 법 집행…처벌 잣대 모호

검찰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근거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장면에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법 해석 탓에 음란물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B씨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없고 여성이 벗는 장면도 없는데 왜 음란물이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소용없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맞는지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A9%EC%86%A1%ED%86%B5%EC%8B%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08155209652" target=new>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심의하고 판단하도록 맡겼다"면서도

 

"심의를 하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아동이 아니어 교복을 입고 나왔다면 음란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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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으면 미소녀 변신물(세일러문, 웨딩피치 등등) 잘못 보다가, 처벌 받겠네요. 세일러문 최종회에서는 세일러문이 전라로 싸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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