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2 11:35
글쎄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런 글을 속풀이처럼 쓰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일년에 한두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새벽에 뜬금없이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는데 5천 정도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말이죠.
형 보기에 전, 그럴듯한 직장에 집에 아마도 어떻게 변통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했을테죠.
물론 내 집이니 대출잡고 아니면 신용대출이든지 어떻게든 하면 마련할 정도는 될테죠.
근데 형과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친한 걸 떠나서 채무 부분은 친구든 형제든 서로 연결되지 말자는 생각인데다
원래 보증이니 이런 것도 가족간에도 서로 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인데..
막상 새벽에 고민고민하다가 경찰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아마도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반응이 없을 지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 마음을 생각해보니
그냥 안된다면서 가만히 있자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네요.
혼자 잘먹고 잘사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닌거라든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는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 생각에는 형이 5천정도 문제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도 싶고
어떻게해서든 제가, 물론 아내랑 처가쪽에까지 상황설명하면서 5천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충 지나가서 다음에 또 몇 억단위 문제까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다가도..
욕심부리지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살면 주변에 불편안끼쳤을텐데 하면서 밉다가도
혹시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결정을 할까 걱정도 되고...
아직 누구에게도 돈 빌려본 적이 없던 터라
부동산 관계에서 5천 정도 채무변제를 못하게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과오때문에 경찰서 구금이나 뭐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하는 건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듯이 내 돈 내놔라 이러면서 방에 드러눕는 상황이 되는 건지..
이런 저런 고민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하는게 속편한 건지 답답해서 속풀이 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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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도 있긴 하지만.처음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걸 입증하기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