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723110222163&p=yonhap


무려 혐의가 강도상해입니다. 

이부분이 좀 깨는 데요.


재판부는 "다만, 특수공무집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을 관찰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이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니까 피해자였던 기무사 직원은 강도상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 관찰) 를 적용시키려고 한거군요.

상식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을 구성하는 업무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사찰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기무사 사찰하는 사람을 잡아낸 사람이 강도상해로 3년 6월을 선고(구형도 아니고) 받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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