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지도에서 체벌을 배제하는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용납이 될 수 있다고 믿는건가요?


 현행법에서는 모든 신체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방위조차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더군요.


 왜 아이들만 법치사회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야 하는거죠?


 


체벌은 당하는 학생, 체벌하는 선생, 그것을 지켜보는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악습입니다.

 

 적어도 태형(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형벌)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없어진 나라라면 

 학생들에 대한 신체에 가해지는 처벌도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한테 대든다. 위신이 안선다?  때려야만 위신이 서는 교권 따위라니요? 

 폭력을 통해 권위와 복종이 생겨나는 공간에서 애들이 퍽이나 참 좋은거 배우겠어요.


 현재 체벌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문제학생의 성찰교실’, ‘학부모 소환 면담’, ‘봉사활동 대체 프로그램’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대체방안을 시행할 시스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되는건 분명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방안을 완벽히 갖춰놓고 시행하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죠.

 대체방안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질 손해와 현행 관습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손해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손해는 평가절하되고 보통 새로운 손해만 생각하는게 바로 조삼모사 아닐까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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