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07:03
과연 야한 옷 혹은 분방한 행실이 성범죄 발생의 원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일단 야한 옷과 성범죄 발생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 논쟁은 시작될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낭비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신뢰할만한 통계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측을 바탕으로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논의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일반화가 가능한 통계 자료가 의미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야한 옷과 성범죄 발생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야한 옷이 성범죄를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상관관계는 나타날 수 있죠.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라는 현상 혹은 팩트에 대한 여러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성범죄가 A라는 인구도 많고 상업화도 많이 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활발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이 지역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는 여성들도 더 많을 거라는 게 이상하지 않죠. 만일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 야한 옷과 성범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에는 야한 옷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는 포함이 되지 않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야한 옷을 즐겨입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리적으로도 더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 말이 안되는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그런 여성들은 성범죄자들과 마주칠 위험도 높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야한 옷 자체가 발생시키는 어떤 유인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야한 옷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가능한 이론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과관계 역시 그런 이론들 중 하나죠.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상관관계의 실질적 , 핵심적 메커니즘이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증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쪽으로 근거가 될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의도야 어떻든 간에 여성들도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아주 일반론적인 충고를 넘어서서 여성들이 옷차림을 신경써야 한다거나 어떤 지역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일종의 정책적 수준의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를 통한 인과관계의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근거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사생활 간섭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충고를 하는 거야 자유겠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이래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다른 거죠.
2013.03.23 08:18
2013.03.23 08:24
2013.03.23 09:00
2013.03.23 09:36
2013.03.23 11:36
1. 야함 = Sexy
2. Sexy = Appealing 또는 Sexaully Interesting 정도로 정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인간은 보는것에 영향을 받는가?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 인간의 시각적인 자극은 시각에서 끝이나는가? - 끝이 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로또를 보면 돈생각이나고 음식생각을 하면 배가 고프거나 음식에 관계된 다른것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구마구 생각나는것을 보면 인간이라는게 어떻게든 자극을 받으면 2차 3차 연쇄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은 성범죄와는 뭔가 다른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야한옷이 법적으로 범죄인가? - 아니오.
2. 야한옷을 입고 우범지대(성적으로)에 가는것은 범죄인가? - 아니오.
3. 야한옷이 성욕을 일으키는가 - 그렇죠.
4. 야한옷을 보고 성욕이 생기는것은 범죄인가 - 아니오
5. 성욕이 생겨서 그것을 합법적인 행위로 풀어버리는것은 범죄인가? - 아니오
6. 성욕이 생겨서 범법적인 행위로 풀어버리는것은 범죄인가? - 예, 당연합니다.
3,과 4를 종합해보면 성욕이 생기는부분까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원인제공인것은 맞습니다만 범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는 3에서 5로 못가고 3에서 6으로 가는행위가 범죄죠.
3은 이미 4번단계에서 면죄부를 받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후에 일어나는일은 또다른 원인제공자를 찾아야하는것이죠. (나약한 의지나, 기본적인 준법의식의 결여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