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라면포퐈님의 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글을 읽고 씁니다.

닉네임 언급이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참담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여론이 들끓고,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성범죄자의 형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다시 글로 옮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의 대한 응징과 형량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늘 반복 되는  비슷한 이야기들 중 동의할 수 없는 몇몇 지점들이 있어 씁니다.

 

 

첫째로는 형량에 관한 것.

2010년 형법 개정 이전의 형법상 유기징역은 최고 15년, 가중처벌 시에 그 상한이 25년 까지로 형량이 명문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그 형이 감경될 시에는 형기의 1/2이 감경되고 무기징역의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시에는 7년 이상 15년 미만의 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4.15 형법 개정 이후에는 유기징역 상한이 30년 가중처벌시 50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아래 조두순을 예로 드셨는데 그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일이고 재판 역시 같은해 9월경에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12년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충분한 것이라 감히 말씀 드릴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현행 법체계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도 그 정도 형이 나온 것은 최고형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정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유기징역으로 형이 처해졌다면 가중처벌까지 해서 24년형을 받은 것이고-법정 최고형에 가깝죠- 감경해서 12년.
또 처음엔 무기로 나왔는데 심신미약 판정으로 7~15년 사이의 12년으로 형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
명문에 규정이 어떻고 법률상 감경이 어떻고 지껄여는 놨지만 사실 그래도 12년은 너무한다, 라는 마음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죄'나 '여적죄'같은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존속 살해죄'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밖에 처벌 할 수 없는 사법부에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상한형 안에서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형벌 상한선과 대책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 형벌 상한을 높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10년 형법개정 시에 유기징역 상한이  이미 조정되었고 실제로 많은 특별법들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형 특별법 제정으로는 미성년자 성폭행,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닌 법률을 바꾸어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량만 늘이자고 한다면 아까 말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구요
또 미국처럼 100년형 200년형은 왜 못주냐 하는 말들도 늘 보게 되는데 
미국은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합산해서 형량을 주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 중 가장 중한 죄 하나의 형량에 얼마간의 가중을 주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문법의 부재와 배심제의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미국은 가중처벌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00년형도 나올 수 있지만 감형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60년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범수로 복역했을시에 15년으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벌에 대한 가중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상담 비용이나 신체 상해 피해에 관한 치료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가지원 비율을 높인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죄에 대한 응보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인들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구제제도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형량, 형평성, 형벌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년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가 썼던 글을 조금 참조 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정희진 선생님께서 성범죄자의 응보방식에 대한 글을 올리셨던데 읽어볼 만 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성범죄'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더 만연한 사회인지는 제가 풀어낼 깜냥이 없어 글 소개만 하고 마칩니다.

 

모바일로 쓴 긴 글이라 정신이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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