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16:57
꿀이 조회 수:1327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지방자치법」 은 봤어도 「헌법」은 못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물론 헌법도 법명이니 예외없이 사용해야겠지만, 어쩐지 법중의 법이라.... 그냥 쓰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마음에(-_-)a 헤헤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T_T.. 헬프미...
2012.12.04 17:23
댓글
2012.12.04 21:06
2012.12.04 22:05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