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지방자치법」 은 봤어도 「헌법」은 못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물론 헌법도 법명이니 예외없이 사용해야겠지만, 어쩐지 법중의 법이라.... 그냥 쓰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마음에(-_-)a 헤헤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T_T..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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