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16:57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지방자치법」 은 봤어도 「헌법」은 못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물론 헌법도 법명이니 예외없이 사용해야겠지만, 어쩐지 법중의 법이라.... 그냥 쓰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마음에(-_-)a 헤헤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T_T.. 헬프미...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33547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52803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6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