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슬슬..

홍보수석이 자기 방에 격리(?) 시켜놨다가 미국주재 한국문화원 직원 시켜서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던데..

범인도피로 미쿡에서 민사소송 걸리면요..

미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데다가 그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될테니 청구금액이 어마어마 할거란 말입니다.

법정까지 안가고 합의해도 금액이 꽤 될것 같은데..


이 금액 홍보수석이랑 ㅇㅊㅈ 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까지 안가고 비밀리에 합의하면 불가능하려나..)


그냥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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