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매일매일 일상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확고한 개인의 행동 윤리이며, 그 내용도 너무나 명쾌하여 토악질이 날 정도이다.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웃과 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모든 고려를 제쳐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잇속을 챙겨라.’ 이러한 개인들이 늘어나면, 과학적으로나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제도와 정책들도 얼마든지 현실에서 용납되고 지속될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정착되면 또 그러한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내면화한 주체의 형성’이다.
대체로 입바른 소리라 하겠으나 칼럼 전체의 논조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특히 말미의 [인간과 괴물 사이에 중간은 없다.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라면 그게 바로 괴물이다.] 같은 주장은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순결주의와 편협한 이분법에 따른 배제의 논리라 비판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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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9WAAPQKV2aE
위 인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커뮤니티마다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동영상.(삭제됨) 댓글들의 상태가..;;
'검머외 체리피킹'이라 비난이 이어지던데 그 범주라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다만 동아시아 변방국의 건강보험 제도 덕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 이해할 수가 없네 정도의 감상.
검머외에 대한 증오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의'에 대한 감각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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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뿐 아니라, 서권천 전우용을 비롯하여 진중권을 '논리'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대깨문들이 우후죽순 비슷한 비판들(...)을 쏟아내는 중. 꿈도 야무지다라는 감상.
진중권 앞에 앉혀놓으면 넉넉잡아 3분 이내에 데꿀멍하게 될 애들이 저렇게 거품물고 덤비는건 진중권의 멜랑콜리도 계산에 넣고 있기 때문일텐데, 사람이 그럼 못쓰는 것 아닌가..
김남훈 같은 애들이 먹고 살자고 입털고 다니는거야 어쩔 도리가 없겠으나, 안그래도 부실하던 언론의 게이트키핑이 상실돼버린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어제 한겨레 칼럼의 일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더 나은 이념이 아니라 더 많은 실험이다. 공수처를 설치해봐야 한다. 특수부를 없애봐야 한다. 기본소득을 실시해봐야 한다. 공유경제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없애봐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중책을 맡겨봐야 한다. 이미 무상급식이라는 실험으로 한국 사회는 변화했다.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한데, 모두 자신이 옳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모두가 실험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를 실험해야 한다. 그리고 실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면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했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검찰의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죠.
표창장 위조에 대한 최초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나 검찰이 그 입증을 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정경심 교수측에 있는 건데 진중권 교수의 동영상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마치 최초의 입증 책임이 정경심 교수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진중권의 얘기는 정경심 측이 반증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따라서 (정의)당은 이 떡밥을 물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사실의 판단'보다 '제한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평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확증'이란 표현을 써서 의미가 불명료하게 된 측면이 있지만 맥락상 '검찰측 가설을 탄핵할 확증'을 의미하고, 그의 판단이 옳았죠. 재판을 안 보고 어떻게 '옳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정경심측은 김어준 등을 동원해서 여러차례 위조 가설의 반증을 시도했거든요. 다 실패했을 뿐이지.
받게될 처벌보다 재판 전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큰 손실이었을 저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재판에서 더 나은 뭐가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면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했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검찰의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죠.
표창장 위조에 대한 최초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나 검찰이 그 입증을 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정경심 교수측에 있는 건데 진중권 교수의 동영상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마치 최초의 입증 책임이 정경심 교수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