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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1일과 8월1일자로 안철수 원장과 안 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각각 신규 임용했다"며 "이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 채용되는 기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미 서울대 측에 교수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문제점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못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김미경 교수의 특채로 인해 정교수 임용에 탈락된 피해자들과 안 교수 부부의 ‘임용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혜 임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야할듯.
설마 헌법소원은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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