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01:49
최근에 40대 남자가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하여 임신 출산까지 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 오브 사건이 있었죠.
http://www.aha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68
여기에 관련 포스트가 없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가 놓친거면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간의 연인관계를 인정하여 무죄판결했다는데,
양측의 주장이 매우 다르고, 현재 관련 법에 관해 다방면에서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일 경우 13세 이상이면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여기서 13세라는 나이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봤을때 이 법률의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14세 아이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및
14세 아이랑 20세랑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14세 아이랑 50세랑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모두 같게 취급하는게 맞을까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좀더 복잡한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낸 연애 편지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 13세라는 나이가 일단 너무 어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저 기준으로 봤을때 연예인 유퉁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그냥 바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감방 가는 수도 있죠.
처음에 유퉁 이야기 접했을때 역겹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2014.11.26 01:56
2014.11.26 01:57
저는 가해자 나이를 차별할 근거를 못찾겠네요. 게다가 청소년이랑 성인이면 몰라도 20세랑 50세면 둘 다 성인인데요.
13세가 적당하냐는건 좀 너무 어린 것 같은 인상이 있긴한데..
자의로 성관계를 할 권리를 몇세부터 인정하냐는건데. 생물학적인 성숙도이외에 다른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수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2014.11.26 02:53
미드 등을 보면 미성년 연인들 중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몇살 정도의 나이차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하면 20살과 50살을 동등하게 보긴 어렵죠..
2014.11.26 19:24
음... 물론 20세는 성인이니까 100살이랑 성교를 하든 상관 없죠. 문제는 '미성년' 이라는 나이를 몇 살부터 볼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일 경우 가해자의 나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는지... 이를테면 피해자가 13세인데, 가해자가 15살인 경우, 그리고 45세인 경우,
물론 '피해자 가해자'라고 말해도 동의 하에 성교를 했을 경우를 따지는거죠. 위력일 경우에는 어쨌든 다 처벌을 해야할 것이고...
2014.11.26 02:48
법이고 뭐고 저런 행위, 개나 돼지와 뭐가 다를까요?
2014.11.26 15:06
소부님은 그럼 개돼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14.11.26 03:15
13세라고요? 좀 많이 어린 거 같네요. 성인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2014.11.26 03: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5095407721
피해자 쪽 대변인이 한 인터뷰인데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걍 악질적인 성폭행 같네요.
2014.11.26 04:39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나왔던 사건인데 남자가 거의 신처럼 여자아이의 정신과 육체를 장악하고 유린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에게 매일 면회를 하고 저런 연애편지를 쓰지 않으면 남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과 가족들을 죽일거라는 망상, 강박증에 시달리게 하구요.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 판사가 로리컴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2014.11.26 08:19
2014.11.26 19:26
법은 칼같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참고하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상황에 따라는 형벌을 규정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칼 같은 법이 일단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서 바꿔야겠죠.
2014.11.26 09:28
2014.11.26 10:33
이렇게 현실에서 드럽게 관대하게 굴거면 아청법은 대체 왜 만든건지.
2014.11.26 11:34
2014.11.26 15:58
2014.11.26 12:21
2014.11.26 15:06
다들 판결문은 읽어보고 이난리들이신건지...
2014.11.26 15:25
2014.11.26 15:25
첫댓글에도 썼지만 판결이라던지 근거법률이라던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그냥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40살을 넘긴 성년남자에게서 15살 여자아이의 인생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배려'를 전혀 읽어낼 수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욕망 그것이 연애질이던 사랑이던 그 행위 자체는 생물학적 본능에'만' 충실하다는 측면에서 개와 돼지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11.26 18:04
2014.11.26 18:24
만약 40대 여성과 15세 소년이 서로 사랑해서 여성이 출산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2014.11.26 18:46
2014.11.26 20:13
2014.11.26 18:47
2014.11.26 19:27
제가 알기로 저 판사가 다뤘던 이전 사건들도 문제적인게 많았다고 합니다...
2014.11.26 22:10
제목부터 잘못 뽑았어요.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주는 제목이네요.
2014.11.27 00:13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판사 기준으론 있는가 봅니다??
2014.11.29 06:55
저 중학생 때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직 보호받아야할 존재입니다. 보호라는게 자유를 업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5세에 임신 출산이라니...
정말 천지 분간 못하고 학교 선생한테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꺼꾸로 솟네요. 성교육을 시키고 임신 출산의 어려움을 가르쳤으니 본인의 책임이 된다고요? 40세 놈은 성교육을 받은지 오래되어 면죄부를 갖는 건가요
상황의 마법이 어땠는지 몰라도, 이 남자 욕 깨나 먹겠군요.
사건이 주는 느낌이 일단 징그럽긴한데, 강간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면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