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 폭행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3142405956&RIGHT_COMM=R8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집회나 불법쟁의라고 임의로 규정하여 강제해산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가의 보도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일삼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인듯 합니다.

물론 경찰이나 사측은 발생된 폭력에 대하여 폭력죄 등을 물어 끝까지 물 먹이려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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