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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무 당연하지만 요즘 시국에선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2012.12.23 20:53
soboo
조회 수:2717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 폭행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3142405956&RIGHT_COMM=R8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공무집행방해죄
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집회나 불법쟁의라고 임의로 규정하여 강제해산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가의 보도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일삼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인듯 합니다.
물론 경찰이나 사측은 발생된 폭력에 대하여 폭력죄 등을 물어 끝까지 물 먹이려고 하겠지만....
댓글
3
데메킨
2012.12.23 21:34
슬슬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만이 축적되는 것을 느끼고 있나 보군요.
박근혜 당선 후에 농성 벌이던 노동자 세분이 자살한 것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겁니다.
댓글
soboo
2012.12.23 22:57
언발에 오줌 싸기라도 좋으니 제발....
댓글
다나와
2012.12.23 23:37
그닥 새삼스러운 판결은 아니고요
일명 미란다 원칙으로도 불리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위와 유사한 촛불집회 관련 판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남용하는 이유는 체포부터 재판과정 자체가 개인인 피고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런판결 나올것 알면서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함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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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후에 농성 벌이던 노동자 세분이 자살한 것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겁니다.